헌재의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반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시행된다.
참으로 바람직한 법이고 왜 이런 훌륭한 법이 이제서야 시작되는지 의아할 뿐이다.
먼저 김영란법의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시 직무와 관련성 있건 없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액 몰수)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시 직무와 관련성 있을시 과태료(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대었던 남의돈으로 호가호의 하길 밥먹듯 하던 일부 기레기들과 뒷돈 받던 공무원들은 철퇴로 뒷통수를 가격 당한 모양새다.
연일 각종 인터넷 기사엔 김영란법의 위험성이라며 농가를 팔고 한정식집을 파는 등 그간 거품에 의존해 커온 시장(그들의 시각에선 약자) 상인을 앞세워 여론 몰이를 해대고 있다.
한우가 정말 명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맛에서도 관리상에서도
또한 광우병 사태때처럼 과연 한우는 광우병이란 기준에서 안전한 관리를 거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런 국산 소고기에 한우라는 브랜드를 얹어 세트로 구성한 제품 하나 사려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여야만 하고 이 세트 하나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며 울상을 지어댄다.
가격을 낮추면 된다. 상품 구성을 달리하면 된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 사용된 천문학적 금액은 결국 고스란히 아무 상관없이 세금 뜯기며 살던 직장인 일반 국민의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란건 모르는건지 모르고 싶어하는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건지
한정식집도 죽겠다며 울상이라 한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횟집은 왜 안나오나 모르겠다~~
(관련기사는 여기에서 확인)
누가 제돈내고 그런 고급식사와 값비싼 비용을 내가며 자주 소비를 해댈 수 있었겠는가?
벌써부터 시장은 거품을 뺀 2만 9천원짜리 저녁 한정식을 판매하는 등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관련기사는 여기에서 확인)
그만큼 거품에 거품이 끼어 비정상이 정상인냥 시장 왜곡 현상이 수십년째 지속되어 왔다란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다.
내가 다니던 누X미디어 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접대 문화는 비일비재하였다.
공공연하게 뇌물이 오고갔다.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이 되면 문서를 전산화 하던 회사의 사장이 해당 부서에 찾아와 팀장부터 말단까지 봉투를 건네고 갔고 이들은 자랑 아닌 자랑 삼아 봉투를 받은 사실을 귀뜸해 주기도 하였다.
반면 전산을 담당하던 내가 관리하던 부서에선 업체에서 건네주는 5,000원짜리 우산 하나도 받은적이 없었다.
이렇듯 힘좀 쓰는 기자들부터 일반 회사원까지 온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있거늘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법을 두고 전국민의 몇%가 해당되느네 마네....
대상이 되야 하니 법이 존재하는것임을 왜 모른척 할까 괘씸하기까지 하다.
정당하게 돈 벌고 정당하게 돈 내고 밥 사드시고 사세요들
억울하다며 비정상 케이스 들이밀지들 마시고요
네?
부정비리, 부패,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선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길 바라며 이만 끗~